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여부
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았습니다.
각각 균등한 지분으로 받았고 본인 제외 다른 상속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짓는다면 합산하여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속인이 본인만 농사를 지었다면 상속인이 받은 A지분 만큼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모두 농사를 지었어야만 상속인이 받은 A지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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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8년 재촌자경한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해당 농지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한 경우 지분 상속받은 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8년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시 감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서류와 상속인의 자경 서류 등 증빙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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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자경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의 지분만큼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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