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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65
진기한도마뱀6520.08.11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해요.

매달 청약을 10만씩 하고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이라해서 연말애 120을 일시로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매년 240씩하고 있는셈인데 혹시 청약을 깨거나 하면 그동안 받은 연말정산혜택을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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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 주택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신 경우에는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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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홈택스 질의 응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5년 이내 해지인지 아닌지 여부가 세액추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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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예외사유 없이 해지하는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납입금(240만원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다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감면받은 세액만 추징합니다.

    조특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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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한 연도에만 소득공제 대상을 받지 못합니다. 과거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해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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