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에
주택청약 납입액 24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2년도 연말정산 자료 조회해보니
매달 일정 금액 넣다가 납입 횟수 채우려고 한번 많이 넣어 290만원으로 오버 되었네요.
이러면 공제해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초과납입의 경우에도 공제한도인 240만원까지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불입 한도가 240만원 인 것입니다. 따라서 29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최대 한도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