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에
주택청약 납입액 24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2년도 연말정산 자료 조회해보니
매달 일정 금액 넣다가 납입 횟수 채우려고 한번 많이 넣어 290만원으로 오버 되었네요.
이러면 공제해택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