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닉네임을 개돼지 등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했을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제 실명이나 거주지가 나와 있진 않지만
커뮤니티 닉네임으로 제가 올린글에 악성 댓글을
달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