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되나요? Sns 커뮤니티에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닉네임을 개돼지 등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했을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제 실명이나 거주지가 나와 있진 않지만
커뮤니티 닉네임으로 제가 올린글에 악성 댓글을
달 경우에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고 함은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누구나 알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만 이러한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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