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2020. 2.경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에서 발행한 2020. 3.월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묻고 답하기 어린이집 교사용을 참고하면,
연장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영유아 혼합보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시군구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만 2세 -만 3세 혼합반,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의 영유아혼합반 편성이 가능합니다.
0세반 아동으로만 반을 구성할 경우 1:3으로 편성 가능하며, 그 외 추가는 시군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