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2.01.18

어린이집 교사 연장반 정원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로 근무하는중입니다

만0세3명+ 유아반만4,5세 3명

총6명 맡아서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나이대도 너무 차이나고

인원도 영아는3명이상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긴급보육이 있다해도 만0세반 3명과 유아3명이 가능한건지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2020. 2.경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개편 추진단에서 발행한 2020. 3.월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묻고 답하기 어린이집 교사용을 참고하면,

    연장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영유아 혼합보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시군구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만 2세 -만 3세 혼합반,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의 영유아혼합반 편성이 가능합니다.

    0세반 아동으로만 반을 구성할 경우 1:3으로 편성 가능하며, 그 외 추가는 시군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