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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미어캣22
세심한미어캣2221.03.21

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먼저 저희는 7시반 출근-4시반퇴근 8시출근-5시퇴근 8시50분 출근-6시 퇴근 이렇게 근무시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시 이후엔 시간연장반 선생님이 따로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 교사들끼리 4시부터5시까지 시간연장반 당직으로 1시간을 돌아가면서 같이 아이들을 보고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교사들이 따로 당직을 서는거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5시가 아니라 이제부터 5시40분까지 당직시간을 늘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부분도 수당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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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시간보다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먼저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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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직근무가 통상 업무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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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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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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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1)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의 경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점식시간이 1시간 이하라면 휴게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직을 서시는 것에 대해서는 연장수당과 함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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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직근무가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당직근무가 연장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부 특수 직종(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당직에 대한 임금,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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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어린이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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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단 이렇게 교사들이 따로 당직을 서는거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무시간업무와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이미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식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2.그리고 갑자기 5시가 아니라 이제부터 5시40분까지 당직시간을 늘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부분도 수당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

    -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해당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거나 연장근로에 포괄적동의한경우 주 12시간이내 연장은 위법하다고보기어렵습니다.

    다만 중간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신고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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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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