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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미어캣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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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먼저 저희는 7시반 출근-4시반퇴근 8시출근-5시퇴근 8시50분 출근-6시 퇴근 이렇게 근무시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시 이후엔 시간연장반 선생님이 따로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 교사들끼리 4시부터5시까지 시간연장반 당직으로 1시간을 돌아가면서 같이 아이들을 보고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교사들이 따로 당직을 서는거에 대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5시가 아니라 이제부터 5시40분까지 당직시간을 늘리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부분도 수당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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