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보상되는지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I)보험을 지난 2월초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의 딸(미혼, 89년생, 별도가구)이
알바모집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보상과 변호사선임을 해야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우 위의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간단하게 일상생활 중 내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 책임이 있을 때 실제 끼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개념이라, 나의 변호사 선임과 같은 부분은 어렵고, 또한 피해자 보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위의 사고와 같은 부분은 우연성에 기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로 움직인 것이라 우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일배상은..말그대로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 즉 타인의
신체손상이나 물건을 손상시켰을때 보상해주는 겁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즉 자동차보험은 음주겠네요.
이런건 보상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