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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17호
태풍 17호24.03.13

가족일반배상책임보험에 적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어머니 가게에서 어떤분이 넘어져 병원비와 일을못하신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는 상황인데 저 보험상품으로 배상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족일상 배상 책임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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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특약중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여기서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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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장에서는 일상생활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가게 영업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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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는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가게를 오픈할 당시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셨느냐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일반배상책임 특약은 질문자님이나

    혹은 어머님께서 해당 손님을 실수로 밀어서

    그 손님이 넘어져 다쳤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게는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베책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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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에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부모님이라고 등본 분리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등본상 가족으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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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에서 넘어진 것은 일반배상책임으론 보장이 안됩니다.

    가게에서 들어놓은 배상책임 보험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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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면책 사항이고 관련 업종의 시설배상 책임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에 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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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이 가게에서 넘어진 사고라면 일배책에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가게 화재보험 가입하셨을까요.

    가입 담보중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담보가 잇다면 가능할수 잇어요.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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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직무에 기인한 사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처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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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업무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고는 어머니 가게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가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넘어진 이유가 가게측의 과실인지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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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말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발상한 사고를 보장하는것으로 매장에 손님이 넘어저 다친것은 매장 시설소유자 배상 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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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배책으로 직무중, 직무관련 사고는 아쉽지만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셔야 해당 건의 처리진행이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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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협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주로 피해자치료비, 아랫집 누수피해, 휴대폰파손비, 생활용품 파손비, 차량수리비 등등 많이 있습니다.

    머머니 가게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이 가능할 것 같네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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