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 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평일 5시간씩 주 25시간
22.10.17~23.02.17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 10월, 2월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 일까요?
2. 10월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데 가입이 필수인가요?
3. 22.10.17~23.02.17 각각
월 급여가 220만원 미만인데 가입이 필수인가요?
(고용,산재는 가입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0월은 1일 입사가 아니라서 가입을 하더라도 10월분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인 11월분부터 부과가 됩니다. 다만 마지막달인 2월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월은 건강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