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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앙이
평일 5시간씩 주 25시간
22.10.17~23.02.17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 10월, 2월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 일까요?
2. 10월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데 가입이 필수인가요?
3. 22.10.17~23.02.17 각각
월 급여가 220만원 미만인데 가입이 필수인가요?
(고용,산재는 가입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0월은 1일 입사가 아니라서 가입을 하더라도 10월분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인 11월분부터 부과가 됩니다. 다만 마지막달인 2월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월은 건강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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