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물건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작성하라고 뜨던데, 이걸 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어디서 이걸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물품 직구등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의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경우 개인정보의 노출등의 위험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대신 사용 하는 번호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활용하면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화물의 통관상황과 배송현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예)P231234567891
P+ 발급 연도 두자리 + 무작위 9자리 + 오류 체크용 한 자리 부호 또는 숫자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직접 발급하셔야 하고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메뉴의 링크 걸어 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주의 하실사항은 ,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통관절차에 사용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이므로 다른사람이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밀수나 부정수입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만일 도용 유출되어 부정 사용 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바로 기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정지 시키고 신규로 발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 발급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 필수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 하기 위한 고유번호)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 번호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한 부호는 링크드린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직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수출입금지물품( ex. 위조화폐, 마약 등) 반입을 금지하고, 세수확보를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난 뒤, 수입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기에,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정당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휴대폰인증으로 본인인증만 하시면 발급 및 조회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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