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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29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합니다. 국제거래에 이 번호가 왜 필요한것이며 꼭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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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관세청 앱(App) 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하거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 가능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호로 본인인증을 통해서 발급되며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본인을 나타내는 부호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물품을 수입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하기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에게 발급되는 부호로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모바일앱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서 1회 발급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은 연5회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의무사용에 관한 내용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3228100777&categoryNo=9&parentCategoryNo=9&from=thumbnailList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수입하는 화주를 식별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취인 그리고 납세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하지는 않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수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직구시에는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