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각각에 대한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대주주 국내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채권의 경우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그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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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주식이나 채권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금융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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