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자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중인데 프리랜서로는 3.3프로 떼고 수입이 연간 천이백정도 입니다 매년 수입이 적어 세금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이번에 수익을 좀 많이 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데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나오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프리랜서+금융소득일 경우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아래의 1)과 2)의 세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가 됩니다.
1)(과세표준-2천만원)x기본세율 + 2천만원 x 14%
2) (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 x 기본세율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주식의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종합과세 하여 계산을 하지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보입니다.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대주주 요건 및 금액요건이 안된다면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