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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가젤90
길쭉한가젤9021.06.02

투잡으로 프리랜서 소득 생길 때, 종합소득세를 내년에 많이 낼까요?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연 1억1천만원 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이전) 매달 월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제한 세후 금액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프리랜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려 하는데, 3.3%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3.3% 공제 후의 부업으로 인한 수입은 연 2200만원정도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 본 직장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내년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추가된 수입 22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사업소득(약 1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으로 40%가 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는게 맞나요? 수입을 더 늘리고 싶어 부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1년간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내년에 1000만원 가까이 한번에 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대략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프리랜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내년 5월에 얼마나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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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 수입이 2,200만원이라고해서 전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 1.5억의 경우 38.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의 업종코드가 940909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면서 단순경비율 적용시 64.1%의 경비율이 인정됩니다. 2,200만원에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소득금액 7,898,000원 계산되며 추가납부 종합소득세를 가계산 해보면 3,040,730[7,898,000*38.5%] - 726,000 [기납부세액 3.3%] = 2,314,730원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수입이 2,200만원이라면 그와 관련된 경비(장부작성 혹은 추계)도 공제가 되므로 1,000만원 가까이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대략 60% 이상이 경비로 공제됩니다. 프리랜서는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 수입 2,200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추계신고시 경비율을 고려하여 소득금액 산출 후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 입니다. 소득세율은 누진구조로서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