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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반달곰129
고독한반달곰12921.03.1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소득이 거의 없어서 문제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를 3.3%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거의 없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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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에 요청을 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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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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