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에 요청을 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