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조항중 이익관련하여
연구목적의 사항을 추가하려합니다
혹시 연구목적의 정관을 기재함에 있어 연구에 관련된 자격증같은것이 필요할까요?
정관을 기재함에는 자격증같은것이 필요없다면
자격증 소지자 고용은 필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관을 기재함에 있어 자격증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해당 연구업이나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법에서 관련자격증소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