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조항중 이익관련하여
연구목적의 사항을 추가하려합니다
혹시 연구목적의 정관을 기재함에 있어 연구에 관련된 자격증같은것이 필요할까요?
정관을 기재함에는 자격증같은것이 필요없다면
자격증 소지자 고용은 필수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