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내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의 사업목적 내라면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 업종의 변경만을 할 수 있지만 사업목적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업태 업종의 변경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정관 변경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정관에는 보통 수십 가지씩 사업목적이 들어가지만 사업자등록증에는 한두개의 사업밖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사업만을 사업자등록증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업목적만 사업자등록증에 넣고 추후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목적과 비용 지출 내역이 상호 부합해야 향후 부가세 환급이나 소득세법상 비용인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