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표적항암약물치료 담보는보험기간중 암보장 책임개시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 지급처리 되는 담보입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 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 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