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세컨카를 구매햇는데 기존차에는 부부한정으로들어가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매한차가 예전에 사고가났어서 보험가입비가 좀 많이비싼대 저의 명의로 하고싶은데
무조건 자차 보험이어야하는거죠? 다른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차량 명의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누구든 피보험자로 할수있습니다.
즉, 아내분을 공동명의자로 하여 아내분 이름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보험요율을 낮출 목적으로 명의를 바꾸어 가입을하면 면탈 적용되어
초년도50% 할증될수 있습니다. 간혹 못걸러낼수도 있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차주가 보험가입하셔야하고요
보험가입시 가족한정.부부.1인지정.1인지정외
이런식으로 지정하셔서 가입하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운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자동차등록증상소유자랑같아야 보험계약을 할수잇습니다
공동명의자또는 단독 으로소유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수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공동으로 한 다음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