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주인 명의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운전면허가 없어도 보험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하고요.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즉 아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을 가입하면서 질문자님을 주 운전자인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문제 없이 자차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면탈할증 대상 여부 보험회사에서 자차 가입 거절 또는 보험료 폭등 등의 면탈 할증은 피보험자의 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명의가 아내 단독이든 공동이든 실제 운전자인 질문자님의 사고 이력이 보험회사에 반영되면 자차 가입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명의자 기준으로 보험 이력을 평가하기도 해서 와이프 단독명의에 질문자님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보험회사에 따라 자차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사전에 보험다모아를 통해서 여러 보험견적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3 와이프 단독명의/본인99,와이프1 공동명의 중 나은선택
아내 단독명의 질문자님 피보험자 방식이 낫습니다.
보험료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차 가입 가능성은 보험회사에 따라서 아내 단독명의가 높을 수 있구요. 공동명의는 질문자님 사고 이력이 반영되면서 거절 가능성도 있구요. 행정상 편의는 아내 단독명의가 간단합니다. 법적 책임은 아내 단독명의는 아내에게 집중되구요. 공동명의는 공동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구요. 경력인정은 아내 단독명의가 아내에게 보험경력 생기구요. 공동명의는 아내에게 일부 경력을 인정합니다. 자차 가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아내 단독명의에 질문자님 피보험자 방식이 유리하구요. 다만 아내 분이 무면허이므로 절대 운전하지 말구요. 운전자를 명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보험료 절감이나 경력 인정에 도움되지만 사고 시 할증이 2배로 적용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