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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미소
환한미소23.07.14

사춘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차용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있나요?

사춘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계좌로 송금했고 문자 대화로 언제 준다는 내용도 있구요. 준다는 날짜가 지났고 늦어지는 이유와 사과 내용이 문자로 왔습니다

언제쯤 줄 수 있다는 내용도 왔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문자내용.송금내역 법적효력이 있나요?차용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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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 송금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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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촌지간이라고 하여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문자 내용보다는 확실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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