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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13

아파트 청약 할 때 추첨제와 가점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결정되는 건가요?

추첨제와 가점제의 운영 방식과 실제로 어떻게 청약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한데요.

추첨제와 가점제에서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가점 항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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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청약지역의 규제여부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용 85제곱이한의 경우 가점40% 추첨60%, 전용85제곱 초과시 추첨 100%을 적용하고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는 전용60제곱이하는 가점60/추첨60 , 전용85제곱이하의 경우는 가점70/추첨30, 전용85제곱초과시에는 조정지역의 경우 5:5, 투기과열지구는 가점80/추천20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가점제에서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한 등본상에 기재된 모든 세대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하는 건데, 이 기준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30세 이후부터 인정을 해주는데,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를 한 날짜부터 인정해줍니다. 또한 동일 세대원 중에 만 60세가 넘었다면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고 해도 무주택으로 처리됩니다. 1년마다 2점씩 15년까지 주므로 최대 3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부양가족 수는 신청을 한 사람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가 부양가족입니다. 기본 5점부터 시작해서 1명당 5점을 추가로 부여하는데, 최대 6명까지 인정하여 3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점항목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중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직계 비속일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가점제에서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가능합니다.


    은행에 알아보면 기간과 인정 횟수까지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주므로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만 신경을 써서 주택청약가점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6개월 미만은 1점을 주고 그 이상부터 1년까지는 2점을 줍니다. 그 이후로는 1년에 1점씩 가산되어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은 총 84점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꼭 확인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