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예) 2023년 1월 7일 출생 -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생후60일 이내신청)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예) 2023년 1월 7일 출생 - 3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3월 10일 신청 -생후 60일 지난후 신청)
**두달 부모급여 손해!!!
2. 신청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최상의 방법)
○ 부모급여신청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