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동사무소 운영시 영수증 사본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사 입니다.
B사와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가 주관사로 모든 비용을 선납하고 B사에 비용을 청구 합니다.
A사가 사용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법인카드,직원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영수증 복사하여 B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경우 원본 영수증이 아닌 영수증 복사본으로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어떤 근거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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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 원본이 아니더라도 명백한 복사본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혹은 소프트 파일로 보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증빙으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