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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황로9
훈훈한황로923.04.20

근로소득외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경우종합소득신고

근로소득외 100만원미만 사업소득과 360만원기타소득이 있는데 이를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하나요?


합산해서 세금을 더내야할거 같은데 어느정도를 더 내야할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처음이라막막하고 세금폭탄맞을까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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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세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을 합산하여 산출되므로 단순히 추가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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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차감이후금액)이 300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일지라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이에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중점이다보니 근로소득에 부과된 세율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소득금액의 세율이 15%구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추가 발생세금은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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