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외 100만원미만 사업소득과 360만원기타소득이 있는데 이를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하나요?
합산해서 세금을 더내야할거 같은데 어느정도를 더 내야할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처음이라막막하고 세금폭탄맞을까 걱정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세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을 합산하여 산출되므로 단순히 추가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차감이후금액)이 300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일지라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이에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중점이다보니 근로소득에 부과된 세율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소득금액의 세율이 15%구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추가 발생세금은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