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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치과에 제 사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교정 시작 전 찍은 제 얼굴사진이

5년이 지났다고

개인소장목적이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교정 전후 얼굴 사진을 보고싶은거뿐인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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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진석 치과의사blue-check
    정진석 치과의사23.11.16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해당 치과의 선생님과 다시 한 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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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엑스레이 사진등은 요청하면 줄수 있지만 개인 사진은 잘 안주는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나온건 본인이더라도 초상권이 잇기 떄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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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보통은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비포/애프터로 정리해서 보여줄법도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환자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 검사내용은 5년간 보관입니다. 다만 환자 임상사진(얼굴사진)이 진료기록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있습니다. 즉, 치과가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을 법적 의무는 없기에 기록을 지웠다고 하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보여주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치과에 다시 그냥 비교용으로 보고싶어서 그런거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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