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보통은 치료가 잘 마무리되었다면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비포/애프터로 정리해서 보여줄법도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환자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 검사내용은 5년간 보관입니다. 다만 환자 임상사진(얼굴사진)이 진료기록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있습니다. 즉, 치과가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을 법적 의무는 없기에 기록을 지웠다고 하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보여주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치과에 다시 그냥 비교용으로 보고싶어서 그런거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