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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1.10.05

진료한 치과에서 치아ct사진을 파일로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치아 교정을 했었는데 교정 전과 교정 후 사진을 제가 가지고 싶어서 병원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치과측에 사진을 요청할 권리가 저한테 있나요?? 아니면 제 사진이지만 치과에서 무조건 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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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의료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의 확인 또는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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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정 전후 사진은 진료기록의 일부로 볼 수 있어 환자 요청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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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의무기록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기록사본의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부 시 시정명령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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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 의해 의료 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CT나 엑스레이 사진 등도 마찬가지이며 치과에서 영상에 대한 부분을 발급 받으시며 됩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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