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치과에서 치아ct사진을 파일로 받을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치아 교정을 했었는데 교정 전과 교정 후 사진을 제가 가지고 싶어서 병원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치과측에 사진을 요청할 권리가 저한테 있나요?? 아니면 제 사진이지만 치과에서 무조건 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의료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의 확인 또는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 전후 사진은 진료기록의 일부로 볼 수 있어 환자 요청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의무기록이므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기록사본의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거부 시 시정명령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 의해 의료 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CT나 엑스레이 사진 등도 마찬가지이며 치과에서 영상에 대한 부분을 발급 받으시며 됩니다.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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