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계약 만기 한달전에 부동산에 올린 매물을 다 내려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상가계약 만기 한달전 입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올려둔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제가 나간 후, 월세를 더 인상할거라고
현재까지 가게 계약이 없었으니 이제 부동산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본인이 높은 월세로 올려야 한다고)
이게 맞는건가요?
다음달 월세를 다 지불한 상태인데 손 놓고 권리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는게 아닌거같아서요.
계약 만기때까지 저와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