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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귀뚜라미72
대찬귀뚜라미72

상가 계약 만기 한달전에 부동산에 올린 매물을 다 내려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상가계약 만기 한달전 입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올려둔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제가 나간 후, 월세를 더 인상할거라고

현재까지 가게 계약이 없었으니 이제 부동산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본인이 높은 월세로 올려야 한다고)


이게 맞는건가요?


다음달 월세를 다 지불한 상태인데 손 놓고 권리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는게 아닌거같아서요.



계약 만기때까지 저와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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