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권리금을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월세를 인상하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매물을 내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더 높은 월세로 재임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월세 인상 등의 조건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 인상 의사를 밝히고, 계약 만료 전에 매물을 내리라고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협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