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기 한달전에 부동산에 올린 매물을 다 내려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상가계약 만기 한달전 입니다.
권리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저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올려둔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제가 나간 후, 월세를 더 인상할거라고
현재까지 가게 계약이 없었으니 이제 부동산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본인이 높은 월세로 올려야 한다고)
이게 맞는건가요?
다음달 월세를 다 지불한 상태인데 손 놓고 권리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는게 아닌거같아서요.
계약 만기때까지 저와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회수보호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 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에따라 해당 기간이 지나면 위 권리적용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내 임대인이 월세를 증약하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미룰 경우 회수방해가 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를 구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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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권리금을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월세를 인상하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현재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매물을 내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더 높은 월세로 재임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월세 인상 등의 조건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 인상 의사를 밝히고, 계약 만료 전에 매물을 내리라고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인과의 협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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