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한분이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컴퓨터로 모두 할수있는 일을 하셔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항상)
그런데 저희 회사는 식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위 직원에게 식사대 10만원을 지급할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는거니까 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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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물 식대를 제공한다면 급여 10만원 식대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현물식대를 제공하더라도 10만원 비과세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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