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한분이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컴퓨터로 모두 할수있는 일을 하셔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항상)
그런데 저희 회사는 식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위 직원에게 식사대 10만원을 지급할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는거니까 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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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물 식대를 제공한다면 급여 10만원 식대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현물식대를 제공하더라도 10만원 비과세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