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특약사항으로 말소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시한 내용으로 하면 됩니다.
단, 더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함께 가서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고 말소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이 남아있으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잔금을 주고 말소하라고 하면 대부분 사고가 납니다.
임대인이 상환을 하지 않아서요.
꼭 은행에 함께가서 상환하고 말소비용 주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