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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15

근저당 해제 전세집 계약서 특약 확인부탁드립니다...?

잔금 처리일에 근저당 처리 조건으로 계약예정입니다. 사전에 부동산 계약서 받아보니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수정할부분이 있을까요?

말소등기는 바로안나온다고 특약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 말소를 신청한다" 까지만으로 적는다는데..

추가할부분이 있으면 자문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잔금과 동시이행조건으로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과 xx은행 채권최고액 00원 잔금일에 잔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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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신청을 하여도 말소까지 업무절차상 3~5일 정도 처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대출상환과 말소신청까지 입니다.
    대출금 상환 영수증과 법원 등기과에서 교부한 (말소) 접수증을 확인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접수 5일정도 경과하여 등기부를 발급해 보면 말소를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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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면 추후 등기소에 전산입력으로 시간이 다소 걸려 신청일에서 3~5일 후 등기부등본에 말소 처리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 특약문구로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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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는 주택들에 한함) 기존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도 영향이 없으며, 그래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요.

    반전세나 월세 조건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한경우가 있으나 전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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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특약사항으로 말소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시한 내용으로 하면 됩니다.

    단, 더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함께 가서

    근저당 금액을 상환하고 말소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이 남아있으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잔금을 주고 말소하라고 하면 대부분 사고가 납니다.

    임대인이 상환을 하지 않아서요.

    꼭 은행에 함께가서 상환하고 말소비용 주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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