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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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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점검 부탁드려요

아래와 같이 일단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추가로 넣으면 좋을 만한 특약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1.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제한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잔금일 당일 말소 완료되어야 하며,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2. 잔금일 기준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발견되지 아니한 누수, 결로, 구조적 하자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잔금 이후라도 매도인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잔금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체납분은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며, 잔금 이후 발견 시에도 동일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특약사항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일반적인 민사법적 법리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특약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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