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말정산 하면서 작년 재작년 기부금을 공제 받지 않고 이번년도에 공제 받으려고 회사 전산에 이월기부금 수기로 입력하고 기부금 영수증 첨부했는데 이거 공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기부금은 전년도에 공제받고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만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