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위용있는쏙독새266
건설법인사업자입니다
용역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요
내역을 보니
시간외식대로 부가세 금액이 없는데
식대에 대해서 면세 매출발급 가능한가요?
그런거 상관없이
노무비랑 다 같이 과세로 발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설법인은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식대를 포함한 실제 발생한 노무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