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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안경곰296
짓굳은안경곰29620.10.24

대손 세무조정 유보(-유보) 질문있

전기 말 내역에 받을어음 대손부인액이 4백있고

전기에 부도발생한 어음을 대손처리했고 그 중 2백을 당기회수 해서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이때 1000원 비망에 어떤 금액을 추인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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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의 대손처리시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손금불산입 하는데

    이 비망가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액중 회수한 금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중 회수액만큼을 익금산입으로 추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에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대손처리를 한 뒤, 다음연도 에 그 중 일부를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의 충당금 유보잔액과 매출채권 유보 잔액을 전부 추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