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 세무조정 유보(-유보) 질문있

전기 말 내역에 받을어음 대손부인액이 4백있고

전기에 부도발생한 어음을 대손처리했고 그 중 2백을 당기회수 해서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면

이때 1000원 비망에 어떤 금액을 추인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의 대손처리시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손금불산입 하는데

      이 비망가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액중 회수한 금액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중 회수액만큼을 익금산입으로 추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에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대손처리를 한 뒤, 다음연도 에 그 중 일부를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의 충당금 유보잔액과 매출채권 유보 잔액을 전부 추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