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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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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회계처리 계정과목 어떻게 하나요??

저희 회사에 세무조사와서 4년치에 법인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및 납부 지연가산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이때 법인세 납부불성실과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하나요??

(차변) ? (대변)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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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실무상 손금불산입되는 세금등은 구분을 위해 잡손실계정을 많이합니다.

      또한 법인세비용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 장부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소득금액에는 비용에 반영되면 안되므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회계상 잡손실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법인세를 법인세등으로 처리하신 경우 나머지 두 항목도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되며,

      법인세를 전기오류로 처리하신 경우 두 항목도 동일하게 전기오류 처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법인세 비용 or 잡손실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되, 그 항목은 손금불산입 항목이니 세무조정을 통해 바로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회계감사인이 있다면 그 쪽과도 이야기 나눠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