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판매했는 데 이 경우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게임 계정 판매자입니다. (계정 2대주입니다.)
판매 후 실수로 계정 비번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판매 후 3개월 지남, 같은 게임사에 앞자리가 같은 계정이 2개)
바꾼 다음날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서 실수임을 말하고 비번을 다시 바꾸어주었습니다.
다음번에 이번 같은 실수가 벌어지지 않게 이메일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게임사 정책으로 휴대폰 등록 후 30일 후 이메일 변경이 가능하여 구매자 휴대폰 등록을 여러번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휴대폰 등록이 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신분증에서 이름, 생년월일만 보이게 찍어 보내주면 이메일 변경이 가능하다하여 그 방법으로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입했던 정보와 일치해야 바꿔주는 거라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구매자가 2대주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구매자가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났고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 구매자는 2대주라 계정은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2대주란 말을 하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추가로 1대주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계정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여전히 계정 접속이 가능하고 이메일 등록을 해주기 위해 제 휴대폰을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부로 30일 후에는 이메일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에는 휴대폰 등록을 취소할 거라 그 이후 계정은 구매자 손에 넘어갑니다. (비번이나 이메일 변경 불가)
1대주와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계정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거래행위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기망한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 이상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정판매 당시에 계정판매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판매 이후에 "실수로" 계정 비번을 변경한 것으로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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