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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뜸부기54
심심한뜸부기5424.02.29

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정 구매한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저(1대)계정 판매를 했는데

2대주인이 계정을 다시 판매하려다

계정 거래중에

3대(사기꾼이) 그 계정으로 사기를치고 계정 거래취소를 해버렸습니다

1대인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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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통해 사기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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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전혀 관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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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에게 신원 확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계정이 여러 번 거래되었기 때문에 황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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