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ㅈ어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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