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알바로 연간 소득합산이 삼천만이면?
학원강사 알바로 작년한해 소득이 3천만원이고 기타소득세3.3%공제했습니다.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부가세 환급받나요,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아닌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현재 수입금액이라면, 장부신고시 환급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 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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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3천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환급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ㅈ어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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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납부한 세금을 일부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장부대상지와 어떤 경비율적용이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간평장부를 작성하신다면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한 세액이 3.3프로 떼간 세액보다 적을경우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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