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알바로 연간 소득합산이 삼천만이면?
학원강사 알바로 작년한해 소득이 3천만원이고 기타소득세3.3%공제했습니다.올해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부가세 환급받나요,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아닌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현재 수입금액이라면, 장부신고시 환급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 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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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3천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환급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ㅈ어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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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납부한 세금을 일부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장부대상지와 어떤 경비율적용이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간평장부를 작성하신다면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한 세액이 3.3프로 떼간 세액보다 적을경우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