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에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이미 납부한 것입니다.
질문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더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