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입주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대출이 있어 담당 법무사에서 단체등기를 해야한다합니다.
보존등기->개별등기 순서일텐데 최대한 빨리 저에게 소유권이전이 되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안내문자 오자마자 접수하면 조금이라도 빨리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단등기는 한번에 묶어서 등기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빨리 지급한다고해서 먼저 등기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등기시기는 해당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를 하면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등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는 일반주택매매와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취득세는 납부해도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고 소유권등기까지는 통상 1년이 소요됩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1개월전에 발행딘 것이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단등기의 경우는 접수가 되더라도 실제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보통 등기관은 개별접수분들은 바로 처리를 하지만, 집단등기의 경우 양이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처리하고 평균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