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입주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대출이 있어 담당 법무사에서 단체등기를 해야한다합니다.
보존등기->개별등기 순서일텐데 최대한 빨리 저에게 소유권이전이 되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놨다가 안내문자 오자마자 접수하면 조금이라도 빨리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