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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19

부가세 관련 세법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사 또는 세무사 인적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 과세가 되는건가요? 용역 제공받고 임금에서 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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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쉽게 풀이하자면 수입은 인적용역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의아합니다.

    1. 우선 회계사나 세무사의 인적용역 또한 용역의 공급이며 면세대상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다면 회계사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원천징수라는 개념은 소득세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고객) 소득을 지급받는자(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일부를 미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3. 결론을 적자면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과 동시에,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로 용역등 임금을 받고 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무사,회계사등이 행하는 용역은 전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사, 세무사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해당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프리랜서 처럼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적격증빙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인적용역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합니다.

    다만, 의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직 업종 등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이 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쓰하신 인적용역은 이러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업종 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수리기사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리비용은 임금이 아니듯이요.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보통 과세하지 않으나 일부 전문가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사가 그 들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근로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근로와는 성격이 다르며,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