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안했다 하더라도 다음해 5월 말일까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양도시점에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어 납세고지후 결손 등의 처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