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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고 임차인 연락 두절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을려고 받지 않은 것은 아닌데

세금이 과세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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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관련하여 계약이 계속 진행 중이시라면 세금 계산서는 발생이 되야 합니다.

    하지만 차임의 수수여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에 대하녀 미수채권 대손이 되면 대손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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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발급하는 것이어서 질문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주체이지 수취주체가 아닙니다.

    또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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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것이며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라도 받고 수정신고등을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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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발행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을 말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는 임대용역에 대해 무조건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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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라 하시면 임대사업자이실텐데, 임차인의 연락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발급하는 쪽이므로 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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