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조만간 법원에 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고 탕감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은 해당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초과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을 때, 변제계획안을 통해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