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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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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조만간 법원에 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고 탕감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파산은 해당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하고,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가진 채무자가 채무초과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을 때, 변제계획안을 통해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