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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세금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블로그 같은걸로 수입을 벌 생각인데.. 세금도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블로그에서 5만원정도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제가 번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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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액 수익같은 경우 공제가 되므로 세금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보통 수입은 사업시 비용 등을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니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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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을 어떤 종류로 지급받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원천징수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5만원이하는 세액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번돈보다 세금이 많이나올순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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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만원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필요경비를 무조건 60%인정해주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따라서 기타소득 5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5만원 -(5만원 x 60%))이 2만원이므로 과세최저한이므로 소득세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2. 또한 미납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득세를 번 수익보다 더 낼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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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후 6.6%~46.2%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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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인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년동안 블로그 수익이 5만원일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타소득이 있을 경우 타소득과 블로그 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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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인지, 꾸준히 발생할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규모가 작은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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