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만원 정도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필요경비를 무조건 60%인정해주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따라서 기타소득 5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5만원 -(5만원 x 60%))이 2만원이므로 과세최저한이므로 소득세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2. 또한 미납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득세를 번 수익보다 더 낼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