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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6.14

취미로 하는 블로그 에드포스트 수입있을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월급쟁이가 블로그 등 자잘한 부수입이 있는 경우 5월달에 연말정산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그 부수입이 큰 수입도 아니 1백만원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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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은 일반적으로 8.8%를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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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연 300이하의 기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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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3백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으나,

    지속/반복적인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금액크기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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