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블로그를 통해 광고도 해주고
정보 교환을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수입이 창출이 된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되는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공제같은 경우를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때 필요한 지출을 제외하고 공제적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이 나갈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인한 수입은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나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이며 과세최저한에 걸려 과세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소득이 1만원 뿐이면 기본공제 150만원만 차감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를 계속 반복적으로 게재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수령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사업소득, 후자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광고수익으로 발생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간 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광고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타소득에 60%의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이때 해당 세액이 5만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