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만기 후 재갱신?
안녕하세요
1. 2020년 1월~2021년 1월 월세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지난 지금 2023년 1월 별도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월세는 입금한 상태입니다. (계약 이후 집주인에게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냐는 연락은 1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2. 집주인에게 방을 빼고 싶다고 전화하니 나가기 3개월전 말해야한다며 4월에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기 이전 퇴실 희망시 2개월"이상"의 월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말대로 4월 이후로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세입자가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3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특약사항에 2개월 이상 월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있기때문에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2개월치 월세를 빼고 돌려받으면 됩니다.(특약이 우선사항이지만 주인은 3개월치로 말 할수도 있음) 이사를 바로 안 가도 된다면 새임차인을 빠른시일내에 구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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