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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퇴실일 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 월세 계약이 2026년 3월 4일 만료 예정이며,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실일을 4월 13일로 약 1개월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생각해보겠다”는 답변만 받고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계약 만료 후 약 1개월 단기 연장에 합의할 경우,
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 만약 퇴실일을 4월 13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중간에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며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합의된 퇴실일 이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4. 만약 퇴실하는 날 집주인이 마음대로 복비를 공제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단기계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단기 연장에 대한 계약에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거한다면 퇴거시기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실일이 합의되었다면 임대인이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없고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주겠다고 제시하는 경우도 만찬가지 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을 채운경우에도 집주인이 복비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계약 만료 후 약 1개월 단기 연장에 합의할 경우,
    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기존 임대차계약을 1년 정도 연장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퇴거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퇴실일을 4월 13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중간에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며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합의된 퇴실일 이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법적으로도 보호대상입니다.

    4. 만약 퇴실하는 날 집주인이 마음대로 복비를 공제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연장했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가 다음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응할 의무 없습니다

    합의된 퇴실일 전까지는 적법한 점유을 할수있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실일을 앞당길 권한이 없습니다

    ,합의된 퇴실일 이전에는 거주 권리 유지할수 있습니다

    ,복비 공제는 법적 근거 없다는 입장이라

    임차인이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만료 후 약 1개월 단기 연장에 합의할 경우,
    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2. 만약 퇴실일을 4월 13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중간에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합의한 이상 서로 약속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3.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며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합의된 퇴실일 이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 3항과 동일

    4. 만약 퇴실하는 날 집주인이 마음대로 복비를 공제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법사항으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서로 합의하에 1개월 기간만 연장을 하였다면 만기해지와 다르기 않기에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1개월의 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등을 합의하신다면 부담할수도 있기에 결국 협의시 어떻게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질문처럼 단순히 1개월 연장만 동의를 구하였다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두당사자간 의사합치는 계약에 대한 성립을 의미하기에 4월 13일 퇴거를 합의하였다면 당사자중 일부가 임의대로 변경을 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합의이후 조기퇴거등의 요구에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3.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나,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기에 차액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신청등과 같은 미반환시 법적절차진행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한 달 정도의 퇴거 일자 조정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1. 1개월 연장 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수수료(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일시적으로 퇴거일을 늦춘 것은 기존 계약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나 나가는 것은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 퇴거로 간주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장해 주겠다"고 명시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합의된 퇴실일 이전 강제 퇴실 요구 가능 여부

    임대인은 합의된 날짜 이전에 강제로 퇴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집주인이 4월 13일로 퇴실일을 상호 합의했다면, 그 날짜까지는 정당한 임차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날짜를 앞당기거나 중간에 나가라고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강요한다면 "4월 13일까지 살기로 합의했으므로 이행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3. 보증금 선반환 후 퇴실 요구 시 대응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고 해서 합의된 날짜 이전에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찍 입금하겠다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질문자님의 거주 권리를 박탈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월 13일에 나가는 것이 계획에 중요하다면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겠다"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4. 집주인이 복비를 임의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이는 명백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이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현장 대응: 잔금일 당일 복비를 떼고 입금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 증거 확보: 집주인이 복비 공제를 고집한다면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 법적 조치: 한 달 연장이 중도 해지가 아님을 설명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분쟁조정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부동산보스의 실전 조언

    지금 "생각해보겠다"는 집주인의 답변은 확정이 아닙니다.

    • 문자 기록: 지금 즉시 "사장님, 협의한 대로 4월 13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한 달치 월세는 일할 계산(또는 합의된 금액)해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 확답(네, 알겠습니다 등)을 받아두십시오.

    • 복비 명시: 문자에 "만기 후 잠시 날짜 조정하는 것이니 복비는 원칙대로 임대인께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미리 선을 긋는 것이 훗날의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인간관계가 이렇게 딱딱하고 원칙대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각박하겠습니까.... 임대인(집주인)분이 성향이 어떤지 질문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월세 납부 잘하고 집관리가 잘되었다면 임대인분이 이해하고 잘 마무리 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부담입니다.

    2. 구두 합의도 합의니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만 있다면 응할 필요 없습니다.

    3. 계약서가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계약일 전에 퇴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는 상황이지만 한 달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니 그렇게 된다면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은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남겨뒤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추가 작성을 하시던지 별도로 작성해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며 사전 약속과 다른 강제 퇴실 요구는 무효이며 중개수수료 선 공제 부분도 사전에 1달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정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