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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여유로운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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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묵시적 갱신 여부 질문있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월 25일(24개월)까지였고, 2023년 12월 21일에 전화연락이 와서 더 살겠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는 다른 연락 없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이후 2025년 1월 27일에 제가 방을 빼고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럼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며, 해지기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전에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점을 협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러한 경우에도 3개월분 월세 지급이나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